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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렴한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는 150만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금은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4월 주 보건국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 가입 자격 확대를 발표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50%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4인 가족 기준 7만8000달러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 넘는 뉴욕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호컬 주지사는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적시에 자격 확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디덕터블(Deductible)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적 검사·검진처럼 예방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뉴욕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결과, 주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일 1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에센셜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혜택

2024-09-08

뉴욕주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건보대상 확대

다음달부터 연 개인소득이 3만7650달러 이하인 뉴욕주민들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을 통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연방 보건복지부·재무부가 뉴욕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 등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뉴욕주 섹션 1332 웨이버)을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주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50%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 이하(4인 가족 기준 7만8000달러 이하)까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된 기준은 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하다.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디덕터블(Deductible)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적 검사·검진처럼 예방 의료서비스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 비용의 경우, 연소득이 FPL의 150% 이하인 경우(EP2~EP4 플랜) 대부분 면제된다. 단, EP1(FPL 150~200%·연 개인소득 2만2591달러 이상) 대상자부터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코페이 비용이 발생한다. 주치의 진료는 15달러, 전문의 진료 25달러, 입원 150달러, 응급실 75달러, 물리·언어치료 15달러 등이다. 처방약의 경우에도 소득·브랜드에 따라 코페이가 1~30달러로 다양하다. 치과 및 안과 혜택은 코페이가 없다.   주정부는 이번 자격 확대로 약 10만명이 혜택을 더 받게 되며, 뉴욕주민들의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4700달러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0만명 중 7만명은 현재 에센셜 플랜 대상자로 혜택이 확대되며, 신규로 보험 혜택을 누리게 되는 현재 무보험자는 약 2만500명이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저소득층 에센셜 뉴욕주 에센셜 에센셜 플랜 뉴욕주 저소득층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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